경제2015. 12. 22. 11:40

국민임대에 살고 있어도 공공임대에 신청이 가능하다. 국민임대에 살고 있으면서 다른 국민임대를 신청도 가능하나 현재 당첨된 국민임대 주택에서 몇년을 살았냐에 따라 가산점에서 -3점에서 -5점정도 마이너스가 발생하여 당첨이 어려워 진다. 공공임대는 차감되는 점수가 없다. 또한 민간 건설사가 분양하는 아파트 또한 자유롭게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민간 건설사가 분양하는 주택에 당첨된 후에 주택을 보유하게 되면 더 이상 국민임대나 공공임대 주택에 거주할 수 없다. 또한 국민임대에 거주하면서 영구, 공공임대에 둘 다 거주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하나는 반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