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스톱은 몇 점부터 도박일까?
도박으로 처벌이 된다는 것은 일시 오락의 정도를 벗어나는 경우를 말한다. 도박 시간, 장소, 직장, 재산정도, 도박을 한 이유, 판돈 등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판단되어 결정되므로 단지 점당 500원으로 쳤다고 도박죄라고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 치는 경우 점당 100원이라도 도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도박인지 여부는 결과에 우연이 영향을 준다면 도박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외국에서 도박이 합법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대한 민국 외부에서 한 일도 대한민국 법의 적용을 받으므로(속인주의)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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