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불심검문에서 신분증 검사나 경찰서 동행을 요청하는 경우 거절이 가능하다. 불심검문의 어떠한 행위도 대상자의 동의가 없다면 강제로 할 수 없다. 불심검문은 법으로 경찰이 합리적 판단으로 의심되는 경우 정지시켜 질문을 할 수 있다고 적혀있으며 즉 불심검문은 강제력이 없다. 불심검문을 거부하는 시민에게 강제력을 사용해 막는 것은 불법이므로 고발이 가능하다. 경찰이 불심검문을 요구하면 먼저 경찰에게 소송과 성명, 신분증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고 불심검문을 하는 이유를 물어봐야 한다. 경찰이 이를 밝히지 않는다면 불법이다. 경찰이 설명한 이유가 자신에게 해당이 안되거나 부당하다고 느껴진다면 신분증 요구 등을 거절할 수 있다. 동행을 요청해도 거절이 가능하고 만약 수락해서 따라간다하더라도 경찰이 동행장소를 밝혀야 하며 6시간 이내에 그 조사가 끝나야 하며 원한다면 조사 중에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아무때나 나오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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