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구체적으로 제정된 것이 없고 관습법도 없는 경우 행정법(공법)을 유추적용하거나 사법을 적용하게 된다. 먼저 공법의 유추적용이 우선이고 미흡하면 사법규정을 적용한다. 행정법에 기간의 계산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 민법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 판례가 있다. 행정법에서 특정 손해 사례에 대한 대한 보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 동법에서 규정한 다른 손해사례에 대한 보상법을 유추적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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